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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2호) · 시행 2026-02-12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신 설>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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