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발의2025.09.10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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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2호) · 시행 2026-02-12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신 설>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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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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