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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10010찬성
국민의힘78012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2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