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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