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6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19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8
법사위 회부2024.08.28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30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30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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