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30
위원회 회부2024.10.02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2025년에는 53개대학이 1,684억 5,000만원에 이르는 운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교육부장관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0호) · 시행 2026-08-1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등기일(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해산일을 의미한다)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산법인이 파산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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