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해민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65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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