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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5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30
위원회 회부2026.03.31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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