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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0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8
위원회 회부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최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규모나 입주자의 가구 형태를 이유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낮추기보다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정책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도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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