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고…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3
위원회 회부2026.09.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이러한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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