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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정의, 범위, 임기, 정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6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2.08
위원회 의결2020.12.08
법사위 회부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정의, 범위, 임기, 정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정의를 광주 등지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70명으로 증원함(안 제17조제1항). 바.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23조제2항). 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에 특별기구를 설치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86호) · 시행 2021-02-06 · 바뀐 줄 43 / 5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 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 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7.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신 설>
8.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신 설>
9.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신 설>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신 설>
1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신 설>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 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 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생 략)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 ⑥ (생 략)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 설>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⑪ 제10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 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생 략)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현행과 같음)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 설>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해철 ⊙법률 제1788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 일원에서"를 "광주 관련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9조제2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1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된다"를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을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를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인"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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