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와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의석수를…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당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와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도를 적용하여 같은 해 4월 15일 실시한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만을 전담하는 정당이 신설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야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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