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9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 변제의 필요성이 높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 변제의 필요성이 높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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