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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행사라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임명 절차는 물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운영상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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