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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6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재정법」에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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