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3.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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