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 내부자의 경우에는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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