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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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