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함)이 보세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1
위원회 회부2023.11.0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함)이 보세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3조원에서 2021년 3.9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