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입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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