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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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