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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2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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