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군인이 휴가 등을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2015. 1. 1.)되었음. 그런데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군인이 휴가 등을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2015. 1. 1.)되었음.
그런데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동 제도를 재도입(2015. 9. 25.)하였으나, 여전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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