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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 공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 공간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 공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 공간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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