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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6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처분의 효과가…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롭게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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