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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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