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 깡통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 깡통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제2, 제3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며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수를 확인 할 수 없어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없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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