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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이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우 2021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9.7% 감소할 때 역으로 226.3% 성장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전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여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한편, 외국인이 지원금만 수령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2배 이내의 배상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에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를 추가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ㆍ제조를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4조의2제5항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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