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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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