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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