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5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ㆍ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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