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8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지구지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지구지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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