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12.0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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