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1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6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4. 사업전담대표이사 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5. 사업전담대표이사 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임이사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② (생 략)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② (생 략)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제4호 중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를 "사업전담대표이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를 "사업전담대표이사의"로 한다.
제127조의2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5조제3항 전단 중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를 각각 "사업전담대표이사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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