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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214찬성
국민의힘830120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