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1
위원회 회부2024.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및 제24조의3 신설,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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