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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4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신 설>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신 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4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를 "보행안전통로"로, "설치하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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