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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49찬성
국민의힘520349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