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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정을호의원 등 11인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3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을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서면으로"를 "수탁기업과 서면으로"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위탁기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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