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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026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6005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