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11.1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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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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