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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6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04.03
위원회 회부2025.04.0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8호) · 시행 2026-05-2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8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개월"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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