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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