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1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04.25
위원회 회부2025.04.28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ㆍ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않고 은닉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정황을 알고 유상ㆍ무상으로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9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생 략)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⑧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생 략)
제32조(가중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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