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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ㆍ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36찬성
국민의힘530150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