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ㆍ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ㆍ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 및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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