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7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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