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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기관 유형별 교육 실적이 공공기관 22.7%, 지방공사 및 공단 5%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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