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비하여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고,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ㆍ협력이 가능해져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비하여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고,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ㆍ협력이 가능해져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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