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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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