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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